병역법 개정안 2일 국무회의 통과..9일 공포
검사항목, 5종→7종 증가..양성자 경찰 통보
전년까지 6년간 총 6457명 선별적 검사받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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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가 실시된다. 검사항목도 기존 5종에서 총 7종으로 늘어난다.

최근 마약이나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 군 유입을 차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른 조치다. 

3일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전날(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9일 공포되며 7월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병역판정전담의사 등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 선별적으로 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 등 5종의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병무청은 최근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군은 총기를 다루는 만큼 마약류 중독자 군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검사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 등을 고려해 검사항목도 기존 5종에서 벤조디아제핀, 케타민 등 2종을 추가해 총 7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 뒤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의 명단은 경찰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병무청은 밝혔다.

한편, 병무청의 마약류 검사는 1997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선별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받은 사람은 모두 6457명이며, 이 중 정밀검사를 받아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2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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