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목적으로 한 개 사육 및 도살 금지 골자
처벌유예기간 3년..政, 2027년부터 본격 단속
여야 사실상 당론 추진..尹대통령 공약하기도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 증식,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 사육 및 도살을 금지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이며,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한 전업·폐업 지원 방안도 담겼다.

국내의 반려견 보유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개 식용 종식이 현실화돼 이목이 쏠린다. 

지난해 10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개 식용 금지법 제정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10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개 식용 금지법 제정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210명 중 찬성 208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 사육·도살, 개를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 행위 금지가 법안의 골자다. 

법 위반 시 도살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개 사육 농장주와 도축·유통 상인, 음식점 주인 등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의 전업·폐업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업계 종사자는 시설 명칭과 규모, 영업 사실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고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이행해야 한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 등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 같은 처벌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그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개 식용 금지 입법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왔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등이 속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해 11월까지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개 식용 금지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0대 대선 당시 공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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