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합동 실태 조사
341곳 중 79곳 청약철회 규정에 ‘불가’ 표시
공정위 조사 의뢰 및 분쟁해결기준 마련 예정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서울 시내 스터디카페 중 23% 가량이 ‘무조건 환불 불가’ 규정을 두고 있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서울시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합동으로 스터디카페 300여곳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대학·학원가 스터디카페 341곳을 모니터링 요원이 지난해 말 직접 방문해 ‘청약 철회(이용취소, 환불, 위약금 등)’ 관련 정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식으로 이뤄졌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현장 조사 결과, 341곳 중 79곳이 청약 철회 규정에 ‘무조건 환불 불가’를 표시하고 영업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환불불가’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돼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이에 서울시와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스터디카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부재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약철회 및 환불과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마련 또한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는 스터디카페가 등록된 업종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목이 ‘독서실’인 경우 학원법에 의해 1개월 이내로 계약했더라도 잔여시간·기간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업종이 휴게음식점, 서비스업(공간임대업) 등으로 등록돼 있는 경우에는 학원법이 아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1개월 미만 이용권은 해지 시 환급이 어려울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무인 스터디카페가 늘면서 이용약관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결제, 이후 환불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이어 “스터디카페와 같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새로운 거래유형을 지속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피해 예방 방법을 안내하고 소비자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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