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담당자에 폭언·폭행, 징계요구..극단적 선택 사례 등 발생
권익위, 다양 직무분야 민원 사례 수집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국민귄익위원회가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권익위는 울산근로복지공단 스마트룸에서 ‘공공부문 악성 민원 사례·대응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원들이 지난 8월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교육공무직 악성 민원 욕받이로 내모는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원들이 지난 8월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교육공무직 악성 민원 욕받이로 내모는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간담회에서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 소방본부, 교육청, 경찰청,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여러 직무분야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민원과 기관 대응 사례를 청취했다. 

권익위는 각 분야의 악성 민원 사례를 수집해 향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원담당자에 대한 폭언·폭행, 징계요구, 민·형사상의 소송 등과 업무방해 목적의 대량 민원이나 정보공개청구는 민원담당자에게 단순한 피로감을 넘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일으킨다.

뿐만 아니라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극단적 선택을 한 공립 초·중·고 교사는 100명에 달했다.

또한 201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정신질환에 따른 공무상 재해를 청구한 공무원은 1131명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이같은 행위는 민원담당자 개인의 고통을 넘어 공공부문의 행정력 낭비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이 공공서비스를 받을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악의적인 민원에 대한 민원담당자의 보호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동시에 일반국민의 정당한 민원이 악성 민원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민원현장을 기반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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