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 발표
총 2615명 중 429명 위반행위 483건 적발..68건 수사 의뢰
폐업 중개사무소 간판 사용해 운영,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사례1. 공인중개사 A씨는 2022년 8월 결격사유에 해당돼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됐으나 2023년 4월 폐업신고된 공인중개사 B씨의 중개사무소 상호 및 대표 명함을 소지하고 운영했다. 사무실도 B씨의 중개사무소등록증과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A씨는 중개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B씨는 폐업처리 후 간판 미철거, 사무실 내 중개사무소등록증·공인중개사자격증·사업자등록증 사본이 게시돼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무등록 중개행위와 등록증 대여를 의심해 수사 의뢰했다. 

#사례2.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거래신고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중 매수인 C씨의 거래신고 12건이 매수자 자본 없이 전세임대차계약 승계에 따른 당사자 직거래 매매계약이며, 12개 물건 모두 등기부상 압류가 설정돼 있어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로 의심돼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매도인 D씨 통장 내역에서 매매계약 전·후로 계약과 무관한 중개보조원 E씨 등과의 반복적인 입·출금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D씨는 조사에서 E씨 등이 매도인에게 접근해 UP(업)계약을 유도하고, 공인중개사 F씨 등이 임차인을 유인해 매매가와 동일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C씨(바지 임대인)와 D씨간 당사자 직거래 형식으로 매매계약이 이뤄졌다고 진술했다. 실제 매매금과 임대차보증금의 차액을 전세사기 공모 관련자들이 나눠 가진 것으로 추정되며, C씨의 그 외 거래 11건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됐을 것으로 의심됐다. 이에 관련자 46명을 수사 의뢰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20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3차 점검 대상자는 총 2615명이다. 지난 1·2차 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폐업, 사망 등 사유로 제외된 157명 외에 현재 영업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점검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2월27일부터 7월31일까지 시행한 1·2차 점검 결과, 4332명 중 880명(20%)의 위반행위 932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28건을 수사 의뢰하고, 333건은 등록취소(7건)·업무정지(124건)·과태료(201건)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점검에서는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했다. 이들 중 34명은 복수의 위법행위가 확인됐다. 

국토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의 행정처분(188건)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227건) 조치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폐업신고 후에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수수한 사례 ▲소유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다양한 유형 등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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