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관 참여 의무화, 현장 사실조사권 신설 등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국민 피해 구제 강화 목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올해부터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당사자로 지목된 민간기관도 분쟁조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같은 개선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개인정보 권리 침해를 당한 국민의 피해구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먼저 개인정보 분쟁조정이 접수되면 분쟁조정 상대방 중 공공기관만 분쟁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했던 것을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가 분쟁조정에 반드시 응하도록 ‘개인정보 분쟁조정 의무참여제’가 실시된다.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현장 사실조사권도 신설했다. 기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와 설명에만 의존하던 것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관련 자료를 조사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제시 받은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리지 않으면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던 것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 당사자는 조정안에 대한 거부 의사가 있을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지난해 9월15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으로 개선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투명하고 공정한 분쟁조정을 통해 당사자의 신뢰를 확보한다”라며 “국민의 개인정보 피해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강화된 분쟁조정제도를 본격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가 보다 철저히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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