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2일까지 검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사회복무요원 근무 뒤 예비군 복무도 하게 돼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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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김소영 기자 국방부가 남성의 신체로 태어났으나 스스로를 여성으로 정체화한 이(트랜스여성)에게도 병역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병역판정 기준 변경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12월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6개월 이상의 규칙적인 이성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는 성별불일치자(신체적 성별과 정신적 성별이 다른 사람)에게 4급 보충역(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내리도록 한 규정이 새로 포함됐다. 

호르몬 치료 기간을 채우지 못한 이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뒤 예비군 복무를 하게 되는 것.

현행 규정은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은 이에겐 병역 면제에 해당하는 5급 판정을 내리고,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향후 일정 기간 동안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7급(재검사) 판정을 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치료 이력 6개월 미만의 성별불일치자가 주기적으로 재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호르몬 치료의 경우 개인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사회복무요원·예비군 활동에서 트랜스여성이 차별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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