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및 스토킹·마약 양형기준안 의결
기술침해범죄 독립 유형 분리, 새로운 형량범위·양형인자표 설정
흉기 들고 스토킹 범죄 최대 5년..10억 이상 마약 거래 무기징역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시 최대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강화된 양형기준안이 마련됐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마약 판매 시 최대 권고 형량을 무기징역까지 높였고, 스토킹 범죄도 처벌이 강화된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와 스토킹·마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각 판사들이 형량을 판단할 때 참고하는 지침으로 권고 형량 범위를 감경, 기본, 가중으로 나눠 제안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에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양형기준의 명칭을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으로 수정했다.

기존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같은 유형으로 분류돼 있던 기술침해범죄를 독립된 유형으로 분리하면서 기존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던 국가 핵심기술 등을 포함해 새로운 형량범위표와 양형인자표를 설정했다.

또한 기술침해범죄의 특수성에 맞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제시하고자 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가 핵심기술 등 국외침해의 경우 최대 18년까지 권고했다. 산업기술 국내침해의 최대 권고형량은 기존 6년에서 9년으로 산업기술 국외침해의 최대 권고형량은 기존 9년에서 15년으로 상향됐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흉기 등 휴대로 위협하면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반 스토킹 범죄는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긴급응급조치 위반죄와, 잠정조치 위반죄의 경우 법정형이 낮으나 향후 강력 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는 스토킹범죄의 특수성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긴급응급조치 위반죄의 감경영역에도 징역형 구간을 함께 제시했다고 양형위는 설명했다.

또한 스토킹범죄 양형인자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고 그 정의규정에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 범행으로 인해 생활방식을 변경하는 등 가정생활, 학업, 생계 등에 있어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이외 특별가중인자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동종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등을 추가했다. 일반가중인자로는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을 설정했다.

마약범죄 양형기준안은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층 더 강화됐다. 양형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유형을 신설하고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했다.

최근 마약류 확산세와 10대 마약범죄 증가 추세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미성년자 대상 마약 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수수·제공 등 범행에 대해 법정형을 상향한 취지 등을 고려해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했다. 

대량범에 대한 양형도 강화됐다. 양형위는 마약범죄의 대량화 추세를 반영해 대량범의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하고 대량범에 특정 마약범죄에 대한 마약가액 1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대마범죄에 대한 양형도 강화해 감경 영역이면 2년6개월~6년, 기본 영역이면 5~8년, 가중 영역이면 7~10년을 권고했다.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정비에서는 특별가중인자인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의 정의규정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사용, 투약, 제공한 경우’ 및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포함시켰다.

양형위는 내달 16일 대법원에서 양형 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 이후 3월25일 회의를 통해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한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