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임대소득 등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 1만185명..전체의 0.67%
약 7억 부수입도 12명..보험료 부과 기준소득 강화로 매년 증가세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월급을 제외한 이자와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000만원 이상의 부수입을 올리는 공무원은 1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수입만으로 연간 7억원 가깝게 벌어들이는 공무원도 12명에 달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제출받은 ‘공무원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공무원 사업장에 가입된 직장가입자(피부양자 제외)는 151만593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월급을 제외하고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부수입으로 연간 2000만원 넘게 소득을 올리면서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와는 별도의 보험료, 즉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공무원은 1만185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공무원 직장가입자의 0.67% 수준이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의 월급에 부과하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는 달리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 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따로 매기는 보험료다. 

별도의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공무원은 2019년 2000명에서 2020년 2519명, 2021년 3179명, 2022년 9080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소득이 연간 종합과세소득 7200만원 초과에서 2018년 7월부터 연간 3400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된 데 이어, 2022년 9월부터는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더 강화된 영향이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상한액이 존재한다. 지난해 기준 월 391만1280만원으로,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과 동일하다. 

이를 지난해 건보료율(소득의 7.09%)을 적용해 종합소득(금융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하면 연간 6억8199만원에 달한다. 월 소득으로 따질 경우 5683만 2500원이다.

이런 가운데 부수입으로만 연 7억원 가까운 소득을 올리는 공무원은 지난해 11월 기준 12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월 5683만2500억원 이상의 부수입을 거두며 매달 391만원의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추가 납부한다. 

한편, 부수입으로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소득을 별도로 올리며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납부하는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10월 기준 60만7226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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