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선물용 수입 농수산물 부정 유통 차단..설 민생안전 대책 일환
유통 과정서 국내산 둔갑 가능성..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단속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한다. 

관세청·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은 내달 8일까지 3주간 수입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합동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

이번 단속은 지난 16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설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이다.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선물·제수용 수입식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설 연휴 이전에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수산물 등이 유통 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관세청 산하 전국 세관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해수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해 지역과 물품 종류를 가리지 않고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농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이력관리제도 준수 여부를 특별단속에 나선다. 

특별단속반은 35명으로 편성되며,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이 단속 대상이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판매하는 통신판매영업장과 위반이 의심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등을 중점 점검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는 수입축산물 취급 업소의 거래내역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수부도 이 기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특별점검 대상은 수산물 제조·수입·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이다. 이들이 취급하는 수산물 중 명절 제수용·선물용으로 인기 많은 명태, 홍어, 조기 등과 겨울철 별미로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방어, 가리비, 꽁치(과메기) 등의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한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최근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활방어, 냉동조기, 냉장갈치 등의 수입 유통이력도 함께 점검해 180일 이상 장기 미신고나 거짓신고, 사업 유형의 적정여부 등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소비자교육중앙회 등 소비자 단체와 수협 등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과 정부 점검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해경 등)이 함께 진행한다.

반재현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과장은 “원산지 허위표시는 최종 소비자인 국민뿐만 아니라 농민, 어민 등 국내 생산자와 제조기업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해 설 명절 안심하고 가족과 식사할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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