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 지지 호소에 벌금형 선고..성직자 영향력 고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종교단체에서 직위를 이용해 신도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목사를 처벌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공직선거법 제85조3항, 제255조1항 9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해당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픽사베이>
해당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픽사베이>

공직선거법 85조 3항에서는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은 교회의 목사들이 특정 후보에 대한 호소를 지지하다가 벌금을 받으면서 이뤄지게 됐다.

지난 2020년 3월29일 교회 A목사는 예배에 참석한 10여명의 신도를 상대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발언을 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했다는 범죄 사실로 공소제기됐다. 이후 2021년 9월 벌금 50만원이 확정됐다.

2022년 1월6일 광주 소재 교회 B목사는 소예배실에서 예배에 참석한 20명에서 30명의 신도를 상대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했다는 범죄 사실로 공소제기됐다. 이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각각 재판과정에서 목사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 공직선거법 85조 3항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각각 2021년과 지난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성직자는 종교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사회지도자로 대우를 받으며 신도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신도 조직의 대표자나 간부는 나머지 신도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종교단체 내에서 일정한 직무상 행위를 하는 사람이 종교적 신념을 공유하는 신도에게 자신의 지도력 영향력 등을 기초로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지지 또는 반대를 끌어내려 하는 경우 대상이 되는 구성원은 그 영향력에 이끌려 왜곡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판시했다. 

또한 “선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대의기관의 구성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에 있는 바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그 형성 단계에서부터 왜곡된다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재의 직무이용 제한조항에 대한 합헌결정에 따라 종교단체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는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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