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보험업계, 2~4월 특별신고기간 운영..집중 홍보로 신고 독려
신고 대상 허위 입원, 허위 진단, 실손 허위청구 혐의 병원 및 브로커
제보 사건 검찰 송치 시 운영 중 포상금 제도 따라 일반 포상금도 지급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병원·브로커가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 적발에 핵심 역할을 하는 양질의 제보 확보를 위해 보험업계와 오는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3개월간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최대 5000만원의 특별포상금을 지급한다.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홍보 포스터.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최근 경찰청, 건보공단과의 업무협약 및 보험업계 SIU 임원 간담회 등을 통해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청구를 한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다. 

특별포상금액은 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 5000만원, 브로커인 경우 3000만원, 병원 이용자(환자)는 1000만원 등이다. 

제보 사건이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로 송치 시 특별포상금 외에 운영 중인 포상금 제도에 따라 일반 포상금도 별도 지급된다. 

생·손보협회는 지급 기준 해당 여부 심사해 특별신고기간 내 제보된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 진행 시 구체적 물증 제시, 참고인 진술 등 적극적 수사협조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 보험업 종사자가 직무상 취득한 사안을 신고한 경우, 신고인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확인을 거부한 경우, 신고사항이 이미 신고·조사·수사 중이거나 기 조치된 경우,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 공모하는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등은 지급이 제한된다. 

아울러 금감원과 경찰청, 생·손보협회는 공동으로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병·의원 밀집 지역과 업계 종사자 등에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기간은 내달 1일부터 29일까지 1개월간이다. 

신고 독려 포스터,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역별, 관계자별 집중 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역별로는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도심 및 병·의원 밀집 지역 등에 옥외 전광판, 지하철, 버스 등 매체를 통해 신고를 독려한다. 

이와 함께 의료인, 병원 이용자 등의 신고 독려를 위해 의료인 구인사이트 광고, 병원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적발을 위해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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