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4개월 남은 21대 및 22대 의원에게 적용
일반수당 707만9900원..2023년보다 2.5% ↑
구속된 의원들도 명절휴가비 등 동일하게 지급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국회가 22대 총선 선거구와 선거제도도 아직 확정하지 못한 가운데 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셀프 인상’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말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4·10총선에서 선출될 22대 의원들은 지난해 대비 1.7% 오른 연 1억5700만원 상당의 연봉을 받게 된다. 

또한 사법적 문제로 구속된 의원들에게도 특별활동비를 제외한 수당, 명절휴가비 등이 동일하게 지급되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전경. <사진=공공뉴스DB>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전경. <사진=공공뉴스DB>

31일 국회사무처의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르면, 의원들은 올해 공무원 급여 인상률이 적용된 급여를 받는다.

국회의원 급여는 기본급이라 할 수 있는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입법활동비의 30% 상당액),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는 직급보조비가 추가된다.

국회사무처에 의하면 올해 국회의원 수당(기본급) 중 일반수당은 707만9900원이다. 지난해(690만7300원) 대비 2.5% 오른 수준이다.

관리업무수당은 지난해 62만1650원에서 올해 63만7190원으로 1만5540원 상승했다.

입법활동비(313만6000원)와 특별활동비(78만4000원)는 지난해와 동일하다. 이를 모두 합산하면 국회의원은 매월 12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게 된다.

아울러 일반수당 상승에 따라 당해 1월과 7월 지급되는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 등의 상여금 금액도 올랐다.

정근수당은 일반수당의 50%를 연 2회로 나눠 지급하며 명절휴가비는 일반수당의 120%를 연 2회로 나눠 지급한다.

당해 1월과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690만7300원에서 707만9900원으로 늘어났으며, 명절휴가비는 20만7120원 올라 849만5880원이다.

이를 모두 더해 연봉으로 따지면 약 1억5690만860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300만원, 약 1.7% 오른 금액이다.

해당 연봉은 임기가 4개월 남은 21대 국회의원들과 올해 5월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22대 의원들에게도 적용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사법적 문제로 구속된 의원에게도 특별활동비를 제외한 수당, 명절휴가비 등이 동일하게 지급돼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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