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대낮 신림역 주변서 범행..1명 사망 등 4명 사상
法 “극도로 포악하고 전국서 모방 범죄 촉발..영원한 격리”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진>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진>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대낮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20대 남성 1명을 숨지게 하는 등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34)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는 31일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및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해 7월21일 오후 2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주변에서 20대 남성 A씨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사람들이 많은 백주대낮에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칼을 휘두른 점은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일삼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고자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정서적으로 불안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 등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공판에서 “시민들에게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시민들에게 심한 공포심을 심어준 사건”이라며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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