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혐의자 155명 적발..전년比 42.2% 증가
1인당 평균 지급보험료 6100만원, 2030대 78.8% 차지
진로변경·교차로·후진주행 위반 차량 대상 고의사고 발생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사례1. A씨는 배우자와 자녀를 동승해 진로변경 차량을 추돌하는 등 방법으로 고의사고 20건을 야기했다. A씨는 본인뿐 아니라 동승한 배우자·자녀도 특정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합의금 1400만원을 받는 등 방법으로 보험금 총 2억400만원을 편취했다. 

#사례2. B씨 등 34명은 사전에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해 가족 등 공모자를 동승시킨 후 진로변경 접촉, 동시 좌회전 접촉 등 방법으로 고의사고 58건을 냈다. 반복적이고 다양한 가‧피공모 및 동승을 바탕으로 자동차 수리와 병원 치료의 명목으로 합의금 1억7500만원, 미수선 수리비 5600만원 등 총 4억91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지난해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자들이 금융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중 진로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상시조사를 실시해 총 1825건의 자동차 사고를 야기하고 94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고의사고 혐의자 155명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혐의자 1인당 평균 지급보험료는 약 6100만원이다. 

자동차 고의사고 혐의자 수는 전년(109명) 대비 42.2%(46명) 증가했고, 건수 역시 15.4%(244건) 늘었다. 

지급보험금도 전년(약 84억원) 대비 11.2% 많았다. 전체 보험금 중 대인보험금은 54억원이었으며, 대물보험금은 40억원이었다. 

혐의자들은 주로 20~30대였다. 전체 혐의자 155명 중 20·30대가 78.8%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은 생활비나 유흥비 마련을 위해 지인, 가족 등과 함께 사전에 공모한 후 고의사고를 야기했다.

직업군은 주로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변동이 큰 운송(배달)업자, 자영업자, 자동차관련업 종사자가 다수였다. 

혐의자 간 역할은 2인 이상이 가해자 및 피해자로 운전자 역할을 분담하거나, 고의사고 혐의차량에 여러 명이 동승해 탑승자 역할을 수행했다. 

주요 사고유형은 ▲진로변경시 차선 미준수(62.5%)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11.7%) ▲일반도로에서 후진(7.0%) 등 상대방의 과실이 많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발생시켰다. 

주요 고의사고 유형. <자료=금융감독원>
주요 고의사고 유형. <자료=금융감독원>

전체 사고건 중 자가용이 1090건(60.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렌터카 364건(20.2%), 이륜차 245건(13.6%) 등 순이었다. 

전년 대비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는 증가한 반면, 이륜차·자가용을 이용한 고의사고는 감소하는 추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범은 상대방의 과실이 많은 중대 법규위반(신호위반, 역주행, 음주운전 등), 차선변경,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한다”며 고의사고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운전을 생활화를 당부했다.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진로변경, 교차로, 후진주행 등 3대 사고유형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발생시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블랙박스나 현장사진, 목격자 연락처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아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의사고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시 중요한 단서인 블랙박스의 설치 및 선명한 기록 보관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상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고의사고 다발 교차로등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 고의사고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계기관과의 정보공유도 한층 강화하고, 최근 빈발하는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