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상고 포기..김기춘 징역 2년·조윤선 징역 1년2개월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84)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재판에 넘겨진 지 7년 만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왼쪽)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과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왼쪽)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과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는 전날(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김 전 실장과 징역 1년2개월에 처한 조 전 수석의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단체나 인사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실장의 지원 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이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조 전 수석도 1심에서는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0년 1월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을 이유로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항소심보다 형량이 줄어든 징역 2년과 징역 1년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징역 1년6개월),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징역 1년6개월),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징역 1년)의 판결도 확정됐다.

이 사건과 관련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만 재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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