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니코틴 몰래 마시게 하는 것 어려워..범죄 증명 안 돼”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는 혐의 인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담배를 피우지 않는 남편에게 치사량을 초과한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정현식·배윤경)는 A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26일부터 27일 남편 B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찬물 등을 마시도록 해 B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남편 B씨는 26일 A씨가 건넨 미숫가루와 흰죽을 먹고 속쓰림과 흉통 등을 호소했고, 당일 밤 응급실을 다녀온 후 상태가 호전됐다.

그러나 이튿날 새벽 A씨가 건넨 찬물과 흰죽을 먹은 뒤 같은 날 오전 3시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5월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2월 2심은 찬물을 통한 범죄만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범행 준비와 실행 과정, 수법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 발각 위험성과 피해자의 음용 가능성,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등 다른 행위가 개입될 여지 등을 따져봤을 때 범죄 증명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압수한 니코틴 제품의 함량 실험을 하지 않았다”며 “압수 제품이 범행에 사용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니코틴을 음용했을 경우 혓바닥을 찌르거나 타는 통증이 느껴진다는 점을 언급하며 “몰래 마시게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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