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70명 국가 상대 손배소..法 “정신적 손해 배상해야”
약 160억원 배상..서울 이어 국가 책임 인정한 3번째 사례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 인권침해 사건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 서울에 이어 부산에서도 해당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합의11부(전우석 부장판사)는 7일 박모씨 등 형제복지원 피해자 7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약 160억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재판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16명에게 총 45억3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뉴시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재판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16명에게 총 45억3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뉴시스>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 국가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3번째 판결이며, 부산에서는 처음이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은 형제복지원에 부량인이라는 명목하에 법률적 근거 없이 수용당했고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에 해당하는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피고 측이 주장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민법, 국가재정법 또는 구 예산회계법상 10년 또는 5년의 장기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고들은 2022년 8월경이 되어서야 과거사 전문위원회의 진실 규명 결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 사실을 통지받음으로써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얼마되지 않아 이 사건 소를 제기했으므로 민법상 3년의 강제 소멸시효 역시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총 6건의 사건에서 위자료 액수를 수용기간 1년당 약 8000만원을 기초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개별적으로는 미성년 입소자의 경우 정상적인 정서적 발달의 기회·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그 나이와 기간을 고려해 1억원을 한도로 적절한 금액을 가산한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량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장애인이나 고아 등을 불법감금하고 강제노역시키며 각종 학대를 가한 대표적인 인권 유린 사건이다.

시설이 운영된 12년간 확인된 사망자는 5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은 하모씨 등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총 145억8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들이 국가 상대로 제기한 총 2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과 함께 45억3000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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