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출소 하루 전날 16년 전 초등생 강제추행 확인
공무집행 방해, 상습폭행 등 혐의도..2027년 10월까지 수감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출소를 앞두고 17년 전 저지른 아동성범죄 여죄가 드러나 다시 구속된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6)에게 징역 5년이 추가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공무집행 방해,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근식은 2027년 10월까지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사진=KBS 뉴스 캡쳐>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사진=KBS 뉴스 캡쳐>

대법원은 “김근식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에 공소권 남용과 위법수집증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형기를 모두 마치고 2022년 10월 출소 예정이었으나, 출소 하루를 앞두고 미제로 분류됐던 초등학생 강제추행 사건의 범인이 김근식으로 확인돼 재수감됐다.   

2006년 9월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8세였던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추행한 사건이다. 

또한 김근식은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교도관을 밀치고 협박한 혐의(공무집행방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동료 재소자들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도 받고 있다. 

1심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수감 중 교도관과 재소자들을 폭행한 혐의(상습폭행·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죄 2년 판결 부분을 깨고 4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상습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징역 1년 선고를 유지했다. 

이에 대해 김근식과 검찰은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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