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다툰 지인에 흉기 휘두른 60대男..대법, 무기징역 확정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과거 아내와 다퉜다는 이유로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지인을 살해한 폭력 전과 28범인 6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4)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2월14일 오후 9시33분께 강원 춘천시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60대 지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우연히 마주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자신이 복역하던 사이 B씨가 자신의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6개월 형을 살고 2022년 9월 출소했으며, 5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A씨는 현장을 벗어나려 했으나, 주변인들의 제지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혀 경찰서로 이송됐다.

A씨는 과거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37회에 걸친 형사처벌이 있고 이 중 폭력 범죄 전과만 28회에 달한다. 

1심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도주하려 했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 하려고 했던점이 보였다”며 “겉으로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이 반사회적이고 극단적인 폭력성향, 높은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형을 정한 것”이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우발적 범행의 취지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를 위해 노력한 정황은 드러난게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고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해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한 사정을 참작해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양형이 심하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A씨의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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