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파 위험 예상한 정보보고서 삭제 지시한 혐의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일어난 다음 날인 2022년 10월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사고 현장 인근이 통제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일어난 다음 날인 2022년 10월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사고 현장 인근이 통제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인파 위험을 예상한 정보보고서를 참사 발생 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57)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내려진 첫 실형 선고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4일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호(54)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용산서 정보관이 참사 전 작성한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 등 총 4건의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2022년 12월 구속 기소됐다. 

해당 보고서에는 ‘많은 인파로 인한 보행자들의 도로 난입, 교통불편 신고, 교통사고 발생 우려’ 등의 문구가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박 전 부장은 보고서의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폐기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이들의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곽모(42) 전 용산서 정보과 경위에 대해선 이날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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