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설 명절 맞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위반업체 441개소 적발
거짓표시 245개소 형사 입건, 미표시 196개소 과태료 5718만3000원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사례1. 충남 당진 소재 A 음식점은 캐나다산 삼겹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위반물량은 2037kg, 위반금액은 2115만원에 달했다. 

#사례2. 충북 음성군 소재 B 농원은 안성 배를 구입해 선별작업 후 나주 배 상자에 포장해 배의 원산지를 나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해 적발됐다. 위반물량 1,500kg, 위반금액은 700만원이었다. 

#사례3. 광주광역시 소재 C 식품제조업체는 중국산 도라지를 사용해 도라지 정과로 제조·판매하면서 도라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다. 위반물량은 230kg, 위반금액 2700만원으로 확인됐다.

<사진=공공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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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기간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400여곳이 무더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8일까지 18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441개소(품목 516건)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3154개소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특히 설 명절 10대 성수품에 대해서는 수급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에 파악한 후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했다.

위반품목은 ▲배추김치(116건) ▲돼지고기(111건) ▲두부류(54건) ▲쇠고기(43건) ▲닭고기(21건) ▲쌀(21건) ▲콩(20건) ▲곶감(7건) 순으로 많았다.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259개소) ▲축산물 소매업(40개소) ▲음식료품 제조업(14개소) ▲즉석섭취 및 편의식품류 제조업(14개소)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13개소) 등 순이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245개 업체는 형사 입건했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196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718만3000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내달에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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