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부따’ 강훈과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추가 기소..4개월 확정
미성년자 성폭행 등 혐의 1심 진행 중..추후 형량 더 늘어날 가능성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뉴시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조주빈(28)의 형량이 4개월 더 늘었다. 

추가 기소된 강제추행 등 혐의 관련, 대법원이 징역 4개월을 추가 확정하면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희정 대법관)는 지난 13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공범인 ‘부따’ 강훈(23)에게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정 신청도 기각했다. 

조씨 등은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강제로 추행하고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로 2021년 4월 추가 기소됐다.

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조씨와 공모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조씨 역시 자신의 단독 범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강씨가 수익 환전을 돕는 등 공모한 것이 맞다고 판단, 1심과 2심 모두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2021년 징역 42년이 확정된 바 있다. 

조씨는 2019년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에 대한 1심 재판도 받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형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박사방 운영·관리를 도운 강씨는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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