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관리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20일자로 공포
봉인제 실효성 떨어져..음주측정 불응자 사고부담금 부과 근거 마련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자동차 인감도장으로 불리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가 62년만에 폐지된다. 또 앞으로는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20일 자로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자동차 봉인 예시.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자동차 봉인 예시.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1962년 도입됐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은 낮아짐에 따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나빠진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임시운행허가증은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해야 하나, 운전자의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임시운행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하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럴 경우,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 보험으로 보호받기가 힘들어진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시행된다.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개선방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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