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4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누구나 가입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
오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 신청 가능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연 4.5%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청년 전용 주택통장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내집 마련 1·2·3’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오는 21일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해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했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도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지원할 계획.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말 확정해 발표 예정이다.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해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하다.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되며,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된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다.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했고,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해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