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피소..당원권 정지 3개월
金 “기소되지 않았고 재판 중도 아냐..동의 못해”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한 경기 고양정 단수공천을 재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김 전 의원이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에 관해 제기되는 의혹들은 2022년 경찰 수사에서 이미 무혐의·불송치됐던 것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국면에서 정치 편향성 있는 언론사·기자에 의해 ‘물타기’ 기사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입장을 당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예고했다. 

22대 총선이 4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공천과 관련된 파열음이 새어나오는 분위기다. 

김현아 국민의힘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총선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현아 국민의힘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총선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의원의 단수공천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전 의원의 당원권 정지 사유가 발생했던 건에 관해 정리가 분명치 않은 상황”이라며 “검찰 수사 중인 걸로 아는데, 사법적 판단이 종료되지 않아 재논의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전 의원) 관련해서 단수추천의 경우 우리 스스로 (기준이) 분명해야 하고, 자신 있는 논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김 전 의원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자신의 입장을 당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제가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사유는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와 제9조 지위와 신분 남용 금지 등의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무감사위는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 당원권 정지의 직접 사유가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또 자신은 기소되지도 않았고, 재판 중에 있지도 않다며 당의 공천 보류 논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해당 언론사와 해당 기자는 대선 허위보도 문제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며 “기사에서 제기됐던 의혹 중 하나인 사무실 운영 관련한 문제는 이미 지난해 1심에서 제가 승소했으며, 해당 언론사는 그와 관련해 정정보도를 냈다”고 전했다.

이어 “저에 관해 제기되는 의혹들은 2022년 경찰수사에서 이미 무혐의·불송치됐던 것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국면에서 정치 편향성 있는 언론사·기자에 의해 물타기 기사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무혐의 난 사안을 지방선거 공천에 불만을 가진 자들이 돌아가며 고발·고소할 때마다 재탕·삼탕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저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공천 보류를 논의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마지막으로 “저는 기소되지도 않았고, 재판 중에 있지도 않다”며 “허위보도로 인한 여론재판이 있었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 전 의원은 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 시절인 지난해 1월 같은 당 시의원과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 명목 3200만원과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000만원 등 4200만원을 입금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피소됐다.

이에 김 전 의원은 같은 해 8월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당시 윤리위는 그가 당 윤리규칙상 품위 유지 조항과 지위·신분 남용 금지 조항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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