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 및 과징금 4억3500만원, 과태료 1500만원 부과
지난 2022년 VOD 서비스 제공 중단, 시청화질 720p 제한
방통위 “사용자 이익 저해”..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해당 판단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이하 방통위)가 지난 2022년 VOD(주문형비디오)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4억3500만원,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2022년 VOD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화질을 제한하는 등 사용자 이익을 해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뉴시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뉴시스>

트위치는 2022년 9월30일 스트리밍 채널의 최대 시청화질을 1080p(FHD)에서 720p(HD)로 제한했고, 2022년 12월13일에는 VOD시청 서비스를 지난해 2월7일에는 VOD 생성 서비스를 중단했다.

방통위는 2022년 10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비교·식별 기술적조치 현장점검을 진행했고 지난해 8월부터는 트위치의 최대 시청화질 제한 및 VOD 서비스 중단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한편, 방통위는 조사 과정에서 트위치의 최대 시청화질 제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검토하기 위해 망이용대가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트위치는 ISP와의 계약상 비밀유지의무 등을 사유로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지난달까지 트위치의 서비스 중단 등의 행위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VOD 서비스를 중단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비교·식별 기술적조치 현장점검 결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시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추후 국내에서 사업 재개 시 VOD 중단 행위와 유사·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방통위와 사전에 협의 후 사업 재개 ▲시정명령의 이행기간 중 국내 사업종료가 예정돼 있으므로 원활한 환불조치 등을 포함한 폭넓은 이용자 보호대책을 마련·시행할 것 등이다.

이는 오는 27일 국내사업종료를 앞둔 트위치의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는 설명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국내 사업을 종료하는 특별한 사정이있는 국외 부가통신사업자라고 할지라도 전기통신사업법의 수범자로서이용자 보호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처분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플랫폼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디지털성범죄물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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