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민주당 의원, 국민연금공단 자료 분석
A값 초과해 삭감..전체 수급자 중 2.03% 해당
감액 금액, 10원~100만원 등 개인차 존재해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지난해 은퇴 후 재취업해 월 286만원을 넘게 번 국민연금 수급자 약 11만1000명의 연금이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은퇴 후 벌어들인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에서였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최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퇴직 후 소득 활동으로 벌어들인 다른 소득(근로소득 또는 필요경비 공제 후의 소득)이 이른바 ‘A값’을 초과해 국민연금이 깎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기준 11만799명이었다.

삭감 기준액인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 소득액으로, 지난해 기준 286만1091원이었다.

A값 초과를 이유로 국민연금이 깎인 인원은 지난해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544만7086명 중 2.03%에 해당한다. 이들이 한 해 동안 삭감당한 연금액은 총 2167억78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에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은 퇴직 후 다시 일을 해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깎아 왔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법 63조의2(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따라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임대·사업·근로)이 생기면 연금 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받는다. 노령연금 금액과 상관없이 A값이 넘으면 삭감된다.

삭감 기간은 노령연금 수급자마다 출생 연도별로 다르며, 감액 금액 역시 10원부터 100만원이 넘는 사례까지 개인차가 있다. 

다만, 은퇴 후 소득 활동을 통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삭감 상한선은 노령연금의 50%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연금으로 부족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하는 건데, 이를 연금에서 깎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