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카카오게임즈에 저작권 침해 소송..웹젠과 분쟁 1심 勝
法, 넥슨-아이언메이스 상호 제기 가처분 기각..본안서 결론
“넷마블 세븐나이츠, 게임엔진 도용” 마상소프트, 1·2심 패소

공공뉴스=김민성 기자 게임업계의 지식재산권(IP) 표절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받은 게임업계가 올해 신작을 내놓으며 분위기 반전에 힘을 쏟고 있지만, 그러나 가열되는 법적 공방이 발목을 잡는 분위기. 

일각에서는 업계에 만연했던 베끼기 관행이 불러온 현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게임사들의 향후 경영 전략 수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진=공공뉴스DB>
<사진=공공뉴스DB>

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이하 엔씨)는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서비스 중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는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하고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한 ‘롬(ROM)’이 자사 대표작 ‘리니지W’의 ▲게임 콘셉트 ▲아트 ▲주요 콘텐츠 ▲연출 ▲UI(사용자 인터페이스)등 종합적인 시스템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엔씨는 MMORPG(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 장르가 갖는 공통적·일반적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IP를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이라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레드랩게임즈는 이같은 엔씨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상황. 

신현근 레드랩게임즈 대표는 엔씨의 소송 제기 하루 뒤인 지난달 23일 공지문을 통해 “저작권 이슈가 많아 이미 개발 단계에서 게임의 법무 검토를 진행했다”며 “엔씨가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 부분은 오랫동안 전 세계 게임에서 사용해 온 ‘통상적 게임의 디자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레드랩게임즈는 롬의 정식 서비스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롬은 지난달 27일 한국과 대만, 일본 등 글로벌 10개 지역에서 정식 출시됐다.

엔씨와 카카오게임즈의 악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4월 엔씨는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을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소송은 현재 양측 자료 제출만 이뤄진 상태이며, 소송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또한 엔씨는 2021년 웹젠의 ‘R2M’이 자사 ‘리니지M’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중지 소송을 내기도 했다.

해당 사건 1심은 ‘R2M’이 ‘리니지M’ 구성요소의 선택 배열 및 조합을 통해 종합적인 시스템을 모방했다고 판단, 웹젠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후 웹젠은 항소를 제기, 2심이 진행 중이다. 

넥슨과 신생 개발사 아이언메이스도 ‘다크앤다커’를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디렉터로 있던 인물이 소스 코드와 각종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한 뒤 별도 회사를 차려 ‘다크앤다커’를 제작했다는 게 넥슨 측 주장.

반면 아이언메이스 측은 “어떠한 부적절한 영업 비밀을 사용한 바 없다”며 반박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상호간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해당 문제에 대해 법원은 넥슨 측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봤지만, 가처분 단계가 아닌 본안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크앤다커’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내 영업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중소게임사 마상소프트는 2021년 7월 자사가 배급하는 ‘DK온라인’의 게임엔진을 도용했다며 ‘세븐나이츠’ 개발사인 넷마블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세븐나이츠가 DK온라인 게임엔진을 도용해 개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넷마블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8일 2심도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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