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파일 문자인식 여부, 디지털 선거공보 등 점자 라벨 확인·보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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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선거 정보를 시각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6일 선관위원장에게 ▲선관위 정책·공약마당 누리집에 게시되는 선거 관련 정보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도록 전환한 디지털 파일(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거공보) ▲해당 디지털 파일이 저장된 유에스비(USB) 메모리의 라벨 등과 관련해 장애인에게 동등한 접근성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시각장애인 진정인 A씨가 2022년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관위 정책·공약마당 누리집에 게시된 일부 후보자들의 ‘5대공약’ PDF 파일, 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거공보, 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거공보의 저장매체에 접근할 수 없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 

이에 대해 선관위는 정당·후보자가 제출해 정책·공약마당 누리집에 게시되는 선거 관련 정보의 모든 파일에 대해 문자인식 여부를 확인·보완하겠다고 회신했다. 

또한 후보자 등에게 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거공보와 해당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에 점자 라벨 등을 부착해 제출토록 한 뒤 이를 확인·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서 선관위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공감하고 이를 수용한 점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오는 4월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이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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