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조항 만장일치 합헌 결정..최저임금제 헌법소원 각하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한 ‘52시간제’와 시간당 최저임금을 정한 ‘최저임금제’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헌법소원 제기 5년 만에 결론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나머지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모두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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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청구인들은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같은 법 제14조, 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등이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최저임금법령조항은 그 자체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 문제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며 “휴일 근로시간이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1주 최대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하도록 적용된 관행이 그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 휴일근로를 억제해 근로자에게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8년 3월20일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제2조 제1항 제7호에 ‘1주’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고 정의규정을 도입함으로써 1주 최대 근로시간이 휴일근로를 포함한 52시간이라는 것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가 비록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관해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봤다.

다만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합리적이므로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의 자유와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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