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공무원 극단적 선택 사건 후 대책 마련
민원처리 담당자 등 의견 청취해 개선 사항 발굴
관련 법령 개정 등 보호 위한 근본 대책 마련 방침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사진=뉴시스>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경기 김포시청의 한 공무원이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8일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 업무방해 행위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날(7일) 혁신조직국과 지방행정국, 자치분권국 등을 중심으로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빠른 시일 내에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주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TF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모욕, 협박 등을 포함한 민원인 위법행위의 주요 유형 및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현황, 반복 전화 등 민원응대 방식,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 등을 검토·분석한다.

또한 일선 민원처리부서 및 민원공무원,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들을 개정하는 등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그동안 행안부는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처리법을 개정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의무 조항을 신설했으며, 시행령을 개정해 CCTV 및 휴대용영상장비 운영, 법적 대응 전담부서 지정 등 구체적인 보호조치 내용을 규정한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및 관련 전담부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요령’을 조속히 배포해 행정기관의 법적 대응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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