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는 13일부터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한 달 이상 방치 강제 견인..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차량 기준 개선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앞으로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에 한 달 넘게 방치된 차량은 강제로 견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및 기계식주차장에 입고가능한 차량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사진=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사진=뉴시스>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은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해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이 있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차량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명령을 하거나, 필요시 직접 견인 등을 통해 이동시킬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담겼다. 기계식주차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년 이상 노후시설이 전체 개소 중 60% 이상이며 안전사고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은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 대상으로만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도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해 관리자 과실에 따른 사고 배상도 가능토록 개선된다.

이를 위해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이 사용검사를 받은날 또는 기계식주차장 관리자의 변경일 이전에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현재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 시 관리권자인 시·군·구청장이 이를 관리할 수단이 없으나, 앞으로는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지자체장이 사유 해소 시까지 운행중지명령을 발령하도록 관리 권한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운행중지명령이 발령된 기계식주차장이 부설주차장 등 법적 의무설치 주차장인 경우, 시·군·구청장은 주차장 관리자에게 20일 범위에서 대체 주차장을 확보토록 기한을 정해 통지해야 하고 주차장 관리자가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시·군·구청장은 주차장 확보비용·납부장소 및 납부기한을 정해 관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현행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검사는 있으나 주요 구동부 등 핵심장치 변경 시 그 설치상태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돼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시검사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주차장관리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전동기·감속기 등 주요 구동부를 변경하는 경우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하려는 날 또는 수시검사를 희망하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전문검사기관에게 수시검사를 신청해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적인 안전검사, 수시검사 외에도 기계식주차장의 평시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자의 자체점검 제도도 도입된다.

아울러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매월 기계식주차장 출입문, 작동스위치, 수동정지장치 등 안전장치, 시운전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점검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현행법은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지난해 말, 전체 기계식주차장 개소의 51%) 관리인만을 대상으로 안전교육(3년마다 4시간)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0대 미만 기계식주차장관리자(3년마다 4시간)와 기계식주차장보수업자가 고용한 보수원(매년 6시간)도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된다. 

중형 기계식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기준은 길이 5.2m 이하, 너비 2m 이하, 높이 1.85m 이하, 무게 2350kg 이하로 개선하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 무게를 2650kg 이하로 개선한다. 

개정안은 13일부터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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