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인 1300명 대상 설문..6촌 이내 15%·4촌 5%
“각계 의견 충분히 반영해 국민 공감하는 정부안 마련”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정부가 혼인 금지 범위를 현행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현행 유지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법무부는 지난해 11월28일부터 12월6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방식의 여론조사 결과 근친혼 금지 범위에 대해 응답자 75%가 ‘현행과 같은 8촌 이내’를 꼽았다고 11일 밝혔다. 

이어 ‘6촌 이내’는 15%, ‘4촌 이내’는 5%로 집계됐다. 

근친혼 금지 조항이 혼인 자유를 제약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4%, ‘그렇다’는 24%였다. 

법무부는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반영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가족 간 혼인을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 받았다.

연구는 현행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근친혼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2년 10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제815조 제2호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특히 헌재가 해당 조항 개정 시한을 올해 말까지로 제시했으며, 이에 따라 법무부는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선 것. 

다만 일각에서는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성균관, 성균관 유도회총본부, 전국 유림 일동은 지난달 27일 성명을 통해 “결국 동성동본 금혼을 폐지하더니, 이제는 혈족과 인척간에도 혼인을 허용한다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니 실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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