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여아 성폭행 후 2020년 12월 만기출소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 내려져
“앞으로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 잘 듣겠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벌금을 낼 돈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조두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의자가 준수사항(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고 전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사진=뉴시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사진=뉴시스>

검찰은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해 12월4일 오후 9시5분경 경기 안산시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당시 그는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적발됐다. 조두순은 아내와 다툰 후 무단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두순은 이날 진술에서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간 것 같다”며 “전에도 서너번 초소에 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들어가라고 해서 집에 간 것뿐이다. 그게 끝”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내 집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 잘 듣고 지내겠다”며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고 선처를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피의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 한 건물 화장실에서 만 8세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만기 출소했다.

현재 그는 주거지에서 아내 등 가족과 거주 중이며, 조두순의 주거지로부터 20m 및 150m 지점에는 경찰과 시청의 방범 초소, 감시인력, CCTV 34대가 배치돼 그를 상시 감시중이다. 

한편, 조두순의 거주지 무단이탈과 관련된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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