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올해부터 ‘시설 임차비 지원’ 신설
지난해 말 전국 총 1308곳..전체 어린이집의 4.5%
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 통해 신청 가능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올해부터 중소기업은 ‘직장 어린이집 시설 임차비’로 연간 소요된 월세의 80%, 최대 3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직장 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웠던 중소기업의 부담이 줄어 근로자들의 어린이집 이용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경우 ‘직장어린이집 시설 임차비 지원’을 신설해 연간 소요된 월세의 80%,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현재 정부는 기업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경우 중소기업을 우대해 지원하고 있다.

설치비는 소요 비용의 90%(지원한도 4억원)까지 지원하며, 보육교사 등의 인건비(매월 1인당 138만원)와 운영비(매월 보육 현원에 따라 200~520만원), 시설 개보수비(5년마다 1억원 한도) 등을 지원한다.

공단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직장보육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총 3364개소에 달한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직장 어린이집은 총 1308곳으로 전체 어린이집의 4.5%다.

공단은 직장 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그동안 재정 등으로 어려움이 컸던 중소기업의 부담이 줄어들고 근로자들의 직장 어린이집 이용 기회가 증가할 것이란 기대를 전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사업은 대기업보다 재정 부족, 장소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싶어도 못 하는 중소기업의 직장보육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관할 직장보육지원센터에 문의하거나 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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