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등으로 멈추면 이용자들 안에 갖힐 위험성
2018년 밀양 병원서 탈출 시도하던 6명 질식사
20일부터 승강기 4만여대 대상 시범부착 추진
승강기 관리주체 자발적 안내표지 부착도 가능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행정안전부는 화재 발생 시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전국 엘리베이터에 부착한다.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수직 공간인 엘리베이터 통로로 연기나 유독가스가 쉽게 유입되고, 정전 등으로 고립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행안부의 이번 표지 부착은 화재 현장에서 승강기 이용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화재 발생 시 승강기 사용을 금지하는 안내표지를 보급해 전국 승강기 79만대에 부착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화재 시 승강기 사용금지’ 안내표시 부착 예시. <사진제공=행정안전부>
‘화재 시 승강기 사용금지’ 안내표시 부착 예시.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이번에 보급되는 안내표지는 승강기에 탑승하기 전 ‘화재 시 사용금지’를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호출 버튼 부근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된다.

오는 20일부터 1개월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승강기 4만여대를 대상으로 시범부착을 추진한다.

이후 도안·크기·재질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해 전국 모든 승강기로 확대 부착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승강기의 주기적 안전점검, 부품 교체·수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승강기유지관리업체 등과 협조해 부착에 나설 예정이다. 

승강기를 소유하거나 관리할 책임이 있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안내표지를 제작해 부착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행안부는 앞으로 신규 설치되는 승강기에 처음부터 표지가 의무적으로 부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수직 공간인 승강기 통로로 연기나 유독가스가 쉽게 유입되고 정전 등으로 인해 승강기가 멈추면 이용자들이 안에 갇힐 수도 있다.

하지만 화재 현장에서 당황할 경우 평소처럼 무의식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고, 이는 안타까운 인명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실제로 지난 2022년 10월 대전 아울렛 화재로 사망한 7명 중 3명은 엘리베이터에서 참변을 당했다.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당시에도 엘리베이터로 탈출을 시도하던 6명이 질식사했다.

화재 시에는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젖은 수건 등으로 입을 가리고 계단을 이용해 지상층·옥상 등으로 대피해야 한다.

이용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표지 부착은 화재 현장에서 승강기 이용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무의식적으로 지나칠 수 있는 생활 속 위험 요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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