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6개월서 산정 기간 최대 21개월까지
보훈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장병들의 애국심 증진과 군인으로서의 자부심 고취를 위해 전투복에 태극기를 부착하는 행사가 지난 2015년 7월29일 논산 육군훈련소 다목적 강당에서 열려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태극기를 붙혀주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병들의 애국심 증진과 군인으로서의 자부심 고취를 위해 전투복에 태극기를 부착하는 행사가 지난 2015년 7월29일 논산 육군훈련소 다목적 강당에서 열려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태극기를 붙혀주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군 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군 크레딧’ 제도가 현행 6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19일 공개했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국고 100%로 운영되는 군 크레딧은 현재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육군 18개월·해군 20개월·공군 21개월 등 전체 현역 복무 기간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지난해 10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국민연금법(18조)이 개정되면 시행할 수 있다.

보훈부 관계자는 “기존 6개월로 돼 있는 군복무 크레딧을 보건복지부, 국방부와 협의해 군에서 복무했던 18개월 모두를 인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복지부와는 이 사안에 어느 정도 논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 산정기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등을 통과해야 한다”며 “여기에 보훈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공부문에서 직원의 호봉·임금 산정시 해당자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의무복무 제대 군인의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지 여부를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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