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납입·회계분식 불공정거래 연명 포착..주식시장 신뢰·가치 저해
정밀분석해 혐의 발견될 경우 즉시 조사, 불법행위 밝혀 적시 퇴출

공공뉴스=정진영 기자 금융당국의 칼끝이 불공정거래로 연명하는 이른바 ‘좀비기업’을 정조준했다. 

최근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가장납입·회계분식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부실기업을 발견, 주식시장에 기생하며 시장 신뢰와 가치를 저해하는 기업들을 집중 조사해 퇴출시키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적 악화 등으로 상폐된 기업은 총 44개사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21년 19개사, 2022년 16개사, 2023년 9개사 등이다. 상폐 기업은 전체 상장기업의 0.6%를 차지했다. 이 중 코스닥 상장사가 42개사로 대부분이었다. 

지난해 상폐된 9개사는 거래정지 전 2년간 주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을 통해 총 3237억원의 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했다. 

상폐 기업 44개사 중 37개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15개사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조치했고, 나머지 22개사는 조사 중이다. 

조치 완료된 사건의 부당이득 규모는 총 1694억원으로 파악됐다. 혐의 종류별로는 부정거래 7건, 시세조종 1건, 미공개·보고의무 위반 7건입 등이다. 

금감원은 상폐 회피를 위해 가장납입성 유상증자, 회계분식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례도 발견해 조사하고 있다.

일례로 한 무자본 M&A 세력은 인수대상 A사가 대규모 손실로 상폐위험에 처하자, 연말 거액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상폐 요건을 면탈했다. 이후 주가가 상승하자 증자대금을 횡령하고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보유 중이던 주식 등 차명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부당이득을 편취했다. 

회계분식 사례도 있었다.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던 B사는 자산을 과대계상해 상폐 요건을 탈피했다. B사 최대주주는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편취했고, B사는 분식재무제표를 사용해 수년간에 걸쳐 1000억원대의 자금을 조달해 기존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했다. 

상장폐지 목적 불공정거래 예시.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상장폐지 목적 불공정거래 예시.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이러한 불법행위는 좀비기업의 퇴출을 지연해 주식시장 내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순환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고 주식시장의 신뢰와 가치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상폐 회피 목적으로 자행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강력 대응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주식시장의 신뢰와 가치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상폐 회피 목적의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종목을 정밀분석해 혐의가 발견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유사사례 추가 확인을 위해 상장회사의 재무·공시자료 및 제보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된 종목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유사사례 분석결과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와 적극 공유 예정이다. 

또한 진입 측면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본다. 상장에 부적절한 기업이 신규상장을 위해 분식회계, 이면계약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혐의가 확인될 경우 철저한 조사 또는 감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유관부서 합동 대응체계도 운영, 부실과 불법행위를 명백히 밝혀 적시 퇴출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조사1~3국, 공시심사실, 회계감리1~2국 합동대응체계를 구축해 조사·공시·회계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총력 대응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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