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기준 확정..핵심기술 해외 유출 최고 징역 18년 선고
흉기 소지 스토킹 징역 5년, 미성년 노린 마약범 무기징역 각각 권고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앞으로는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릴 경우 최고 징역 18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흉기 소지 스토킹범죄는 징역 5년, 미성년을 노린 마약범에게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6일 제130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수정 양형기준,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마약범죄 수정 양형기준 심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양형위는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에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양형기준의 명칭을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로 수정했다.

기술침해범죄를 독립된 유형으로 분리하고 기존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던 국가핵심기술 등을 포함해 새로운 형량범위표와 양형인자표를 설정함으로써 기술침해범죄의 특수성에 맞는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양형위는 영업비밀 침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하고 기술침해범죄에 대해 강화된 권고 형량범위도 제시했다.

국가핵심기술 등 국외침해의 경우 최대 18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산업기술 국내침해의 최대 권고형량은 기존 6년에서 9년으로 산업기술 국외침해의 최대 권고형량은 기존 9년에서 15년으로 상향됐다.

또한 특별가중인자인 ‘권리자(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비밀유지에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양형위는 스토킹범죄에 대해 특수성 내지 위험성, 사회적 관심도와 인식 등을 함께 반영해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흉기 휴대 스토킹범죄는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의 경우 최대 5년까지, 일반 스토킹범죄는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의 경우 최대 3년까지 권고했다. 

양형인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자를 야기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면서 정의규정에 ‘피해자 등이 범행으로 인해 생활방식을 변경하는 등 가정생활, 학업, 생계 등에 있어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시켰다. 

여성가족부, 한국여성변호사회, 공청회 등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스토킹범죄와 행위태양이 유사한 범죄인 ‘약취·유인범죄’를 동종 전과에 추가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원안을 수정하고 동종 전과에 포함되는 스토킹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모든 스토킹범죄를 의미하는 취지로 정의규정을 정비한다. 

마약 범죄 권고형량도 높였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대량(가액 10억원 이상)으로 마약을 제조·유통하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이번 양형 기준은 오는 7월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