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 공약 앞세워 사기..허위·과장광고 주의 당부
국토부 6월 말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 운영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삼성동 일대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뉴시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삼성동 일대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4월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사기 우려가 커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오는 27일부터 6월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통상 서민들이 매수가능한 1000만∼5000만원 정도에 맞춰 필지(또는 지분)를 분할 판매함으로써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다.

특히 최근 총선을 앞두고 지역개발 공약을 앞세워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을 현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토지거래 중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약 1.43% 수준으로 확인된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 센터 메인화면에서 기획부동산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고, 6월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기획부동산 의심 체크리스트.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기획부동산 의심 체크리스트. <사진제공=국토교통부>

한편 국토부가 최근 허위매물 신고내용을 토대로 포털사이트에서 검색 시 노출되는 신축빌라 분양 누리집 60곳을 살펴본 결과, 10곳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무자격자)의 임대(전세) 표시·광고 등 불법 의심사항 16건이 확인됐다. 

미끼매물 등 주요 허위·과장 광고 사례를 살펴보면 ▲‘전세도 가능’, ‘전세 7000만원’ 등으로 표시·광고 했으나 공인중개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분양대행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확인됐으며 ▲광고매물에 대한 중개요청에 응하지 않고 고객에게 다른 매물을 계속 권유하기도 했다. 

또한 ‘버팀목 hug’, ‘모든 대출가능’ 등으로 표시·광고했으나 실제 집주인(소유주) 확인 결과 해당 매물은 HUG 안심대출 및 버팀목 대출 불가한 경우도 있었다. 

신축빌라 등의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것이 불법이다. 

미끼매물 등 부당광고를 통한 임차인 유인 및 깡통전세 알선은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국토부는 당부했다. 

이러한 허위매물 및 전세사기 의심 광고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6월 말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기획조사 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며 “특히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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