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헌법에 위반”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와 다를 근거 없어..평등권 침해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급됐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난민안정자를 제외한 정부의기준이 헌법에 위배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결과가 나왔다. 

28일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난민 결정을 받은 A씨가 행정안전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세부시행계획’, 예비적으로 관계부처합동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 신청 처리기준(2차)’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사진=뉴시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사진=뉴시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5월 주민센터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지만 내부 지침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외국인은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A씨는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만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그 이외의 외국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난민인정자인 청구인의 평등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간에 차이가 있을 수 없으므로 그 회복을 위한 지원금 수급 대상이 될 자격에 있어서 역시 이들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바라봤다.

이어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는 한국에서 영주하거나 장기 거주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고 ‘난민인정자’ 역시 강제송환금지의무에 따라 우리나라의 보호를 받고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와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헌재는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에 영주권자 및 결혼 이민자를 포함시키면서 난민 인정자를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지원금 지급 기준은 A씨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1300여명 수준의 난민 인정자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재정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난민의) 가족 관계 증명이 어렵다는 행정적 이유 역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