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재 “늦어도 3월엔 제정을..특조위도 구성”
국가안보실·대통령비서실 책무방기 원인 지목
대통령 공식 사과·이상민 행안장관 파면 촉구

[공공뉴스=정혜경 기자]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째를 앞두고 야당의 정책 포럼 ‘사의재(四宜齋)’가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독립적 조사기구를 통한 진상규명·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 

사의재가 늦어도 3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관련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정세균 전 총리(가운데)와 박능후 전 장관, 박범계 전 장관을 비롯한 내외빈들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의재’ 창립 기자회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세균 전 총리(가운데)와 박능후 전 장관, 박범계 전 장관을 비롯한 내외빈들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의재’ 창립 기자회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주축이 된 정책 포럼 사의재는 3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출범한 사의재는 전 정부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성찰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기 극복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던 박능후 전 장관이 사의재의 상임대표를 맡았다.  

사의재는 이날 이태원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은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의 책무 방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참사의 두 번째 원인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인 행정안전부의 책무 방기라고도 지적했다. 

사의재는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행안부는 재난 유형에 따라 매주 위기 징후를 감시하고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태원 참사 당시에는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재(人災)의 성격이 강하다”고 전했다.

이어 “행안부는 유가족 명단·연락처를 제공하지 않는 등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유가족의 뜻에 반하는 사고수습을 강행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의재는 독립적 조사기구를 통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의재는 “2월, 늦어도 3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참사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컨트롤타워인 대통령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인 행안부가 본연의 책무를 다했는지, 법적 책임은 없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유가족에 대한 공식 사과와 더불어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파면함으로써 유가족과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사회통합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오는 5일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이날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이태원 참사 국회 추모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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