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폭로
송기헌 “대법원 판결 부인, 반헌법적인 결정”
강선우 “명백한 사면권 남용에 법치주의 유린”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볼멘소리가 이어졌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구청장을 사면할 경우, 이는 대법원 판결을 부인하는 반헌법적인 결정이라고 직격했다. 

또한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김 전 구청장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법치주의 유린’이라고 맹비난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진=뉴시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진=뉴시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전 구청장이 사면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3개월 전에 대법원에서 공무상 기밀 누설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라며 “그런데 법무부 심의위원회는 공무상 기밀 누설이 아니라 내부 고발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에서 내부고발이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분명히 공무상 기밀누설이라고 했다”며 “대법원 판결을 부인하는 행위는 삼권분립인 우리나라 체제에서는 반헌법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사면하면 안 된다”며 “만일 윤 대통령이 김 전 구청장을 사면한다고 하면, 대법원 판결을 부인하는 반헌법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전 구청장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법치주의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했다”며 “명백한 사면권 남용이자, 법치주의 유린이다.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신의 비위 사실이 들통나자 이를 면피하려고 공익제보자로 셀프 포장하고 폭로를 강행한 사람”이라며 “아주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공무상 비밀 누설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김태우 전 청장을 후보로 공천했고, 결국 막대한 혈세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김 전 구청장을 특별사면 대상에 올렸고, 벌써 재출마설이 돌기 시작했다. 뻔뻔하기 짝이 없다”고 힐난했다.

강 대변인은 또 윤 대통령의 ‘내로남불식 법치주의’가 더는 용납될 수 없다고 맹공했다. 

강 대변인은 “내 편에게는 한없이 따사로운 윤석열 대통령의 내로남불식 법치주의, 더는 용납될 수 없다”며 “특혜사면, 보은사면으로 사법정의와 법치의 근간을 흔들지 말라”고 일갈했다.

이어 “사면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다.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것이 아니”라며 “엄정과 절제가 사면권 행사의 절대 원칙인 이유”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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