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할인행사 기간에 전자제품 할인하지 않기로 담합..공정위 제재

[공공뉴스=김선미 기자]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전자제품 할인 행사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전관할인행사 기간에 전자제품에 한해 할인을 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한 롯데와 신라면세점에 과징금 18억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전관할인행사는 특정기간동안 각 면세점 사업자가 운영하는 모든 영업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할인행사로 1년에 5회, 한 번에 30일씩 진행하는 큰 행사다.

제재 대상은 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롯데디에프리테일 등 롯데 3개 계열사와 호텔신라 등 총 4개사다.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시행된 9차례의 전관할인행사에서 휴대전화·전동칫솔·카메라·면도기 등 전자제품에 대해 정기 할인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롯데는 서울점(소공·잠실·코엑스), 인터넷점, 인천점, 제주점 등 모든 점포에서 담합을 실행에 옮겼고, 신라는 서울점, 인터넷점 등에서 이를 실행했다.

이들의 담합으로 인해 행사할인이 제공되지 않아 행사기간 동안 소비자들이 물건을 살 때 적용되는 최종 할인율은 평균 1.8~2.9%포인트 감소했다.

담합으로 롯데면세점이 7억2700만원, 신라면세점이 1억19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공정위는 추정했다.

공정위는 호텔롯데 14억7300만원, 부산롯데호텔 3900만원, 롯데디에프리테일 2400만원, 호텔신라 2억7900만원 등 총 18억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면세 전자제품의 마진율은 21~26%로 화장품 의류 등 다른 면세품에 비해 10~20%포인트 낮다. 이들 면세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전자제품의 마진을 늘리기 위해 담합을 모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면세점 사업자들이 전자제품 행사할인을 하지 않는 방법으롤 가격 경쟁을 제한한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며 “앞으로 면세점 시장에서 전자제품 판매가격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