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철곤 회장, 고소·고발 사건 모두 무혐의

[공공뉴스=김선미 기자]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이 4억여원 상당의 회사 미술품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지난 2014년 2월 경기 양평군 오리온 양평연수원에서 보관하던 회사 소유의 탁자를 자택으로 빼돌리고 계열사 임원을 시켜 원래 자리에 모조품을 갖다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탁자는 마리아 퍼게이의 ‘트리플 티어 플랫 서페이스드 테이블(Triple tier Flat-surfaced Table)’이라는 작품으로, 가치는 2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부회장은 본사 부회장실에 비치돼 있던 작가 장 뒤뷔페의 작품 ‘무제(Untitled)’도 집에 옮겨뒀다. 이 작품은 1억7400만원 상당으로, 오리온이 회삿돈을 들여 쇼박스에서 임차해놓은 것이었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지난 3월 담 회장이 회사 소장 미술품을 횡령했다며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시작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담 회장에 대해 제기된 2건의 고소·고발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동양채권단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2월 담 회장과 아들을 증여세 포탈 혐의로 고발했다.

담 회장의 처형인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역시 동양사태 피해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며 함께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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