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거래소 존폐 기로 ‘비상’, 계좌개설 혼선 등 당분간 신규투자도 어려울 듯

[공공뉴스=김선미 기자]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 실명제가 30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업계와 투자자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미 중소거래소에는 빨간불이 켜졌고, 계좌개설 서비스 혼선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실명제 도입으로 가상화폐 투기 열풍을 잠재울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트코인 주화 모형 <사진=뉴시스>

시중은행은 이날부터 기존 이용하던 가상계좌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고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한 실명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투자자들은 기존 가상화폐 거래소가 제공하던 가상계좌로는 더 이상 거래할 수 없고, 은행의 실명확인을 거친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거래소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계좌를 갖고 있는 기존 투자자라면 온라인을 통해 실명확인 절차만 거치면 된다.

계좌가 없을 경우 새로 계좌를 만들어야 하지만, 문제는 신규 계좌 개설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은행은 신규 계좌 개설시 대포통장 방지 등을 위해 계좌 개설 목적에 따른 증빙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급여계좌의 경우 재직증명서 혹은 급여명세표 등을 요구하는데, 이럴 경우 학생이나 주부 등은 계좌 개설이 힘들다.

게다가 시중은행은 당분간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를 발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실명제 도입으로 중소형 거래소도 비상이 걸렸다.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법인계좌(일명 벌집계좌) 사용을 사실상 금지한 것.

은행에서 가상계좌가 아닌 법인계좌를 통해 수많은 벌집계좌로 운영에 나섰던 중소형 거래소의 추가 거래는 힘들게 됐으며,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처지에 놓였다.

한편, 가상화폐 실명제로 인해 가상화폐 거래가 위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존 투자자 일부도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하고, 신규 가입이 어려운 만큼 추가 입금에 제동이 걸리면서 거래가 힘들어 질 수 있기 때문. 결국 투기 세력의 대규모 이탈에 따라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장 안정화에 따른 기대감으로 인해 오히려 가상화폐 시세가 상승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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