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물벼락 갑질’ 후폭풍..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동영상 파문
경찰·관세청·공정위 등 총수일가 전방위적 압박..소환도 가시화

[공공뉴스=김선미 기자] 한진그룹이 연일 터지는 총수일가의 갑질 논란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모습이다.

최근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두 딸인 조현아·조현민 자매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한 가운데, 이번에는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갑질·폭행 동영상까지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상황.

더욱이 경찰과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까지 한진그룹을 옥죄면서 총수일가의 소환도 가시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24일 대한항공 직원들이 모인 갑질 제보 채팅방과 유튜브 등에는 한 여성이 공사현장에서 여직원을 잡아 당기고 밀치는 등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은 지난 2014년 5월 인천 그랜드하얏트 공사현장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직원에 폭력을 행사한 인물은 이 이사장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상황.

영상 속 이 이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한 협력업체 여직원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모습이 담겼다. 이어 건축자재를 발로 걷어 차며 과격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 여성은 여직원이 자리를 피하자 쫓아가 여직원의 팔을 잡아끌어 반대 쪽으로 내쳤고, 어깨를 밀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계속 이어갔다.

옆에 있던 남직원이 이 여성을 말렸지만, 오히려 남직원이 들고 있던 서류들을 바닥에 던지기까지 했다.

이 같은 행패에도 현장에 있던 직원들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동영상 속 인물이 이 이사장이 맞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

하지만 공사현장임에도 불구, 이 여성은 현장에서 착용해야 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직원들이 여성의 행패에도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미뤄 봤을때 이 여성이 이 이사장이라는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모습.

실제로 당시 이 이사장은 칼호텔네트워크 직원들과 함께 일주일에 두세 차레 공사현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이 이사장의 폭행,폭언 의혹 사건을 광역수사대에 배당하고 내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한편, 한진그룹에 대한 비난 여론이 연일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과 관세청, 공정위까지 한진그룹 총수일가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경찰과 세관당국은 한진그룹 총수일가와 대한항공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조 전무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과 관련해 폭행·특수폭행 등 구체적 혐의 확인을 위해 조 전무가 홍보대행사 직원에게 유리잔을 던졌는지 등 구체적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관세청도 한진그룹 총수일가와 대한항공의 상습·조직적 밀수·탈세 혐의와 관련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조 전무의 갑질 횡포 이후 쏟아져 나온 내부고발에서 한진그룹 오너일가가 대한항공 해외 지점을 통해 해외에서 명품 등을 구매한 뒤 세관을 거치지 않고 명품을 들여왔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다.

만약 총수일가의 밀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은 더욱 확상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관세법은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했을 때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가격 중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물리고 물품을 몰수하도록 하고 있다.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밀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가산세뿐만 아니라 밀수죄로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있다.

<사진=JTBC 뉴스룸 캡쳐>

게다가 공정위 역시 한진그룹의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이날 대한항공 기내판매팀에 조사관을 보내 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1월 계열사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에 총 1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당시 총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직원들에게 기내면세품 인터넷 광고 업무를 하도록 하고, 광고 수익은 조 회장의 자녀 조현아·원태·현민 3남매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이 사건을 ‘증거 불충분’ 사유로 공정위 패소 판결을 내렸고, 공정위 측의 항소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한진그룹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재판 증거 보강을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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