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조덕진 씨, 지난 25일 저녁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중환자실서 폐 섬유화로 사망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 6384명 중 1403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정부 지원을 신청했지만 고인은 결국 끝까지 그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폐 섬유화로 눈을 감았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인 조덕진(49)씨가 지난 25일 폐 섬유화로 사망했다고 26일 밝혔다.

1970년생인 조씨는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사용자로 폐질환 4단계 피해자로. 25일 오후 11시54분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운명을 달리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및 유족에 따르면, 조씨는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매일 사용했다.

이후 2016년 병원으로부터 간질성 폐렴과 폐섬유화 진단을 받고 5년여 밖에 살지 못하니 폐이식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권고를 받았다.

조씨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정부에 신고했으나 폐질환으로 인정되지 않는 4단계 피해자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다가 4월20일 폐렴으로 입원한 뒤 병세가 급격히 나빠졌다.

목사인 조씨는 슬하에 각각 초·중·대학생 3명의 자녀를 둔 가장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피해자 자문위원인 조오섭 님의 아들이다.

앞서 조씨의 모친인 고 박월복 씨는 2012년 사망해 피해를 신고했지만 폐질환은 인정되지 않고 2018년 간질성 폐렴으로 피해구제계정만 인정됐다. 부친 조오섭 씨 역시 폐질환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2018년 천식으로 피해구제계정 인정됐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체계는 특별구제계정(3·4단계 피해자)과 구제급여(1·2단계 피해자)로 나뉜다.

특별구제계정은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한 기업 자금으로, 구제급여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게 되지만 사실상 4단계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결국 아들 조씨의 사망으로 한 가정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어머니와 아들 두 명이나 목숨을 잃게 됐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관계자는 “고 조덕진 씨의 장례는 유족의 뜻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장으로 치르기 위해 오늘(26일) 오후 3시 피해자들이 모여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가습기 메이트’ 제조사 SK케미칼 홍지호(69)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조만간 안용찬(60) 전 애경산업 대표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