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30일 구속심사 진행
피해자들 “사건 피해에서 제3자인 척..무책임하고 가벼운 변명”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인체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혐의로 오는 30일 두 번째 구속심사를 앞두고 있다.

안 전 대표가 구속 심사대에 서게 되는 것은 법원이 지난달 30일 그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지 한 달 만이다.

안 전 대표가 또 다시 구속 기로에 선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도 안 전 대표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지난 3월2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지난 3월2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너나우리’ 등 피해자 연합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막대한 책임이 있는 안 전 대표의 영장 재청구가 또 다시 기각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안 전 대표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피해자 연합은 “애경은 몇 년 전부터 피해자들에게 제조물책임 계약을 이유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서 제3자인 척 해왔다”면서 “‘만들어진 제품을 판매한 죄밖에 없다’는 애경 측 주장은 무책임하고 가벼운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애경은 계산적인 태도로 순간순간 입장을 바꿔가며 핑계만 대고 있는 모습”이라며 “계약관계가 아니더라도 책임을 질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애경산업은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원료로 만든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안 전 대표는 1996년부터 2017년까지 애경산업 대표이사를 지낸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안 전 대표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안 전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한 차례 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검찰은 영장 기각 후 법원의 영장 기각사유와 관련해 보강조사를 벌인 뒤 증거관계를 보완, 이달 26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이와 함께 진모 전 애경산업 마케팅본부장, 백모 전 애경중앙연구소 소장도 구속 심사를 받는다. 가습기 살균제를 PB(자체 브랜드) 상품으로 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모 전 이마트 상품본부 본부장에 대해서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심사를 거쳐 30일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애경산업은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판매에만 관여했다는 주장해 왔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조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안 전 대표 등이 가습기 메이트의 유해성을 알고도 이를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SK케미칼 임원을 구속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애경 역시 CMIT의 유해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제품을 판매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애경 측이 제조 과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청업체 선정과 용기, 제품라벨, 표시광고 등을 결정할 때 가습기 메이트 원료를 공급하고 제조를 맡은 SK케미칼과 협조했다는 의혹이다.

한편, 이마트가 2006∼2011년 판매한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 등 PB 상품은 애경산업의 가습기 메이트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냈다.

애경산업과 이마트는 2016년 첫 수사 당시 원료물질인 CMIT·MIT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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